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정해진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촬영 장소와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안내해야 합니다. 녹음이나 임의 방향 변경은 피하고, 영상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서 보관하며, 열람·제공·파기 이력은 관리대장으로 남겨야 합니다.
CCTV는 설치 목적부터 문서로 남깁니다
매장과 사무실의 CCTV는 사고가 난 뒤 영상을 확인하는 장비이기 전에 개인정보를 계속 수집하는 장비입니다. 먼저 설치 목적을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처럼 실제 운영 목적에 맞게 적고, 카메라별 촬영 장소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포털은 CCTV를 설치할 때 설치 목적, 촬영 장소와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담긴 안내판을 설치하라고 안내합니다. 출입문, 계산대, 창고, 주차장처럼 고객과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메라별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 기록
- 출입구와 촬영 구역 주변 안내판 확인
- 관리책임자 연락처 변경 시 안내 내용 갱신

촬영 범위는 필요한 곳으로만 좁힙니다
CCTV가 편하다는 이유로 직원 휴게공간, 탈의공간, 인접 점포 내부, 공용 복도 너머까지 넓게 비추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보호해야 할 출입구, 계산대 주변, 창고 출입 지점, 주차장 동선처럼 목적과 관련 있는 구역만 촬영되도록 각도를 조정하세요.
개인정보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는 설치·운영 담당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기준을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마련된 자료입니다. 새 카메라를 추가하거나 매장 구조를 바꿀 때는 기존 각도가 그대로 적절한지 다시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녹음과 임의조작은 별도 위험으로 봅니다
영상만으로도 개인정보가 수집되는데, 여기에 음성까지 녹음되면 직원과 고객의 사적인 대화가 함께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은 CCTV 녹음 금지와 설치 목적과 다른 임의조작 금지를 안내합니다. 현장에서는 녹화장치 설정 메뉴에서 음성 입력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줌이나 회전 기능을 쓰는 카메라는 조작 권한을 제한하세요.
카메라 방향을 바꿔 민원인이나 직원을 특정해 추적하는 방식은 설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라도 사유, 조작한 사람, 시간, 확인한 영상을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녹화장치 음성 입력 설정 확인
- 줌·회전 카메라 조작 권한 제한
- 특정 장면 확인 시 사유와 담당자 기록
영상 보관 장소와 접근권한을 분리합니다
CCTV 영상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모니터에 계속 띄워 두거나, 여러 사람이 쓰는 PC에 저장해 두면 안 됩니다. 녹화기와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두고, 영상 조회 프로그램과 관리자 계정은 실제 담당자에게만 제공하세요.
에스원 자료실의 CCTV 영상 조회용 소프트웨어 안내처럼 영상 조회 도구가 별도로 운영되는 환경에서는 프로그램 설치 PC, 계정, 비밀번호, 원격 접속 여부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회는 가능하지만 설정 변경은 못 하는 계정처럼 업무별 권한을 나누면 사고 때 추적이 쉬워집니다.
열람·제공·파기 이력은 관리대장으로 남깁니다
고객이나 직원이 본인 영상 확인을 요청하거나, 사고 조사 때문에 영상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어느 구간을 보여줬는지, 파일을 복사했는지, 다른 사람의 얼굴은 가렸는지, 언제 파기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예시를 포함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날짜, 요청자, 대상 영상, 처리 결과, 담당자만 적는 간단한 표를 만들어 두면 반복 요청과 분쟁 상황에서 설명 자료가 됩니다.
- 열람 요청자와 확인한 영상 구간 기록
- 제3자 제공 시 근거와 제공 범위 기록
- 보관기간 만료 또는 목적 달성 후 파기 내역 기록
점검일을 정해 운영 상태를 반복 확인하세요
CCTV 운영 기준은 설치할 때 한 번 정하고 끝나는 문서가 아닙니다. 매장 구조, 직원 담당자, 보관기간, 조회 PC, 외주 유지보수 업체가 바뀌면 운영관리 방침과 실제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안내판, 촬영 범위, 녹음 설정, 저장장치 잠금, 조회 계정, 영상 반출 기록을 짧게 점검하세요. 영상보안 장비를 도입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사업장 운영자가 함께 책임져야 하므로, 담당자 부재 시 대체 승인자와 연락 절차까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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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CCTV 보관기간은 무조건 30일로 정해야 하나요?
획일적인 일수보다 설치 목적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복원이 어렵게 파기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업종이나 다른 법령에 별도 보관 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고가 나면 요청받은 영상을 바로 보내줘도 되나요?
요청자, 요청 근거, 필요한 구간,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대상 영상과 처리 결과를 관리대장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처 및 업데이트
개인정보 포털, CCTV 설치 및 운영, 작성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작성일 미표기, 수집일 2026-07-18개인정보 포털 안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서(2024.12),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31, 수집일 2026-07-18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안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이렇게 하세요!, 작성부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작성자 이선아, 작성일 2024-01-18, 수집일 2026-07-18에스원 자료실, PC뷰어(스마트뷰어 V5.4.0 사용설명서 포함), 작성기관 에스원, 등록일 2019-05-16, 수집일 2026-07-18최초 작성 2026-07-18 · 최종 수정 2026-07-18


